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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20:4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며 억지를 부리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 여, 67세) 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75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을 폭행하는 등 죄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도 1 급 지적 장애인인 점( 보호 관찰 관이 작성한 보호 관찰상황 통보 서에는 6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자숙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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