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1. 1. 초까지 E재개발조합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5. 6.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새마을금고 앞에서 E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고자 하는 F의 주택사업부 도시정비사업팀장인 G 및 경인사업소 총괄소장인 H 등이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의 운영자 J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교부하는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장의 임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속기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J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
J이 F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착복해 버린,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J은 2010. 5. 6. F 관계자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J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시각, 통화 당시 J이 있던 장소 등 객관적인 자료 및 뇌물공여자인 F의 직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