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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22:4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운 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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