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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0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00:0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32 세 )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한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낭 심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 던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중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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