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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20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복 착용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후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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