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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4744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0,000,000원을, 원고 B에게 250,000,000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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