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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나725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17. 15:33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폭 5m 정도의 도로를 나아가다가 그 장소에서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F 차량(피고보조참가인 운전,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리어휀다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8호증, 갑10호증, 을5호증 내지 을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원고 차량의 존재 내지 진행방향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피고 차량을 출발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10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 원고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꾼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는 원고 차량의 방향을 바꾼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의 진행을 멈추었던바, 원고 차량의 뒷문과 리어휀다 부분이 오른쪽으로 거의 이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시야에서 피고 차량이 보이지 않게 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 차량이 출발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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