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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3고단10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경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에 있는 대구보훈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자구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같은 달 16., 같은 해 12. 3., 같은 달 7., 같은 달 11., 같은 달 26., 같은 달 31., 2013. 4.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 같은 해

7. 29.부터 같은 해

8. 2.까지 5일, 같은 해

8. 5.부터 같은 달 6.까지 2일 합계 16일간 위 병원에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인 16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음에도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병역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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