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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3499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A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하여 판결로 확정된 원리금 3,072,753,842원(2015. 8. 10. 기준으로 원금 420,564,590원, 이자 2,652,189,25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8. 21.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입찰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도거래보증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B는 위 보증약정으로 인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하여 피고는 순차로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제1, 2보증서 2000. 11. 25.자 발급 보증서를 ‘이 사건 제1보증서’, 2002. 7. 16.자 발급 보증서를 ‘이 사건 제2보증서’라고 한다. 를 각 발급하였다.

E D

다. 피고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5. 18. 연대보증인 B 소유의 서울 중랑구 F건물 제402호와 제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2. 5. 18. 접수 제28950호로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 31.경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2315호로 사전구상금 236,911,5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8. 28.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402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2. 5. 28. 접수 제30595호로, 403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2. 6. 15. 접수 제33845호로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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