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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551088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505,600원및이에대하여2016.9.27...

이유

... 대한민국 정부는 2016. 2.경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였다.

2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4년경부터 2016. 2. 6.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납 대금이 99,505,600원이라는 내용의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수신 : D 대표이사 참조 : D 개성 법인장

2. (생략) 통일부 주관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기 위해 본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3. 귀사와의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보내며, 본 내용은 2016. 2. 6.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내용만 표시하였습니다.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 하단에 대표이사의 이름과 함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고 법인인감증명서 1부와 함께 우편 등기발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 납품대금 확인서 1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 하단에 ‘C(대표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회신하여 주었다(피고가 날인함으로써 작성이 완료된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4) 한편, 피고는 2017. 3. 9.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01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인 피고의 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그 후 위 회생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7. 5.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수계신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신청서면의 표제 등 형식을 기준으로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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