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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5469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08,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9.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남양주시 별내지구 주변도로(대로 1-6호선 단지 내 구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 위치는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2011. 12. 22. 별내동이 별내면에서 분리신설되기 전의 지명 364-52에서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03-19까지이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되거나 수용될 토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13. 3.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1981. 1. 26. 남양주시 별내동 45-10 답 64㎡에 관하여, 1981. 1. 26. 같은 동 45-12 답 87㎡에 관하여, 1979. 7. 5. 같은 동 46-10 답 155㎡에 관하여, 1979. 7. 5. 같은 동 46-18 답 555㎡에 관하여, 1979. 7. 5. 같은 동 46-31 답 402㎡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 이 사건 토지 중 45-10, 45-12, 46-31 토지의 관리청은 피고 산하 국방부(이하 ‘국방부’라 한다)였다가 2012. 12. 21. 피고 산하 기획재정부(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46-10과 46-18 토지의 관리청은 국방부이다.

다. 원고는 2011. 10. 14.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는 2011. 11. 17.자 공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므로 무상귀속의 대상이 아닌 매수대상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시도 17호선 부지 또는 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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