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의 각 점에 설치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ㆍ충남본부 보령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5.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59㎡ 및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6, 5, 4, 3, 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172㎡에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위 도면 표시 A, B, C, D, E의 각 점에 수차(이하 ‘이 사건 수차’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양식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차를 철거하고, 이 사건 양식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양식장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액을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다고 할 것이며,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5. 1. 현재 이 사건 양식장의 월 차임이 302,481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의 차임 역시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부터 이 사건 양식장 인도시까지 월 302,481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형인 C과, 누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양식장 부분을 임차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 D으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을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