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12,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제급여(장해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원고는 2015. 5. 28. 오전 1교시 스포츠과학수업시간에 농구경기를 하던 중 공을 받다가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공에 세게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인근에 있는 D통증의학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부목을 하였는데,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E병원에서 2015. 6. 26. 골편 제거술, 굴건 접합술, 근위지절 핀고정술을, 2015. 7. 31. 금속 제거술 및 도수 동작술을 받았고, F병원에서 2016. 1. 29. 관절 유리술을 받았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C고등학교 교장은 피고 가입자, 원고는 피공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등 활동’을 "교육활동"이라 하고,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에 해당하는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준 학교안전사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