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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전북은행의 대출업무 대행업체인 D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제2금융권의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피고인이 위 채무자의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전북은행에게 위 채무자를 소개하여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위 D의 직원인 피해자 C를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알선영업에 필요한 제2금융권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전북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를 월 3~6%의 이자와 함께 변제하는 것을 수회에 걸쳐 반복하였으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2013.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자금운용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집 보증금 8,5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해야 했고, 영업실적 악화로 인하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영업실적 개선의 여지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전과 같이 대출알선영업에 필요한 제2금융권 채무변제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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