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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8 2014고정25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7.93톤, 연안통발, 구룡포선적) 선장으로, 2013. 12. 30. 03:13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이 승선하고 통발 조업차 출항하였다.

이후 같은 날 08:00경 구룡포항 북동방 약 37마일 해상(37-29N, 129-53E)에 도착한 뒤 미리 투망해둔 통발어구 6틀을 양망하여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 2,38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관련 사진,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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