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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1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경비원으로 D과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06:44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재활용품 창고에서 D(만 59세, 남)이 퇴근하여 부재중인 사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선풍기, 의자 등)을 번호 불상의 1톤 차량에 싣어 가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진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반출한 재활용품 사진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차량에 재활용품을 실어 갔으나, 이에 관해 재활용수거업체 관리부장인 E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② 이 사건 피해품은 무주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버린 물건을 재활용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전승인 존부 증거서류제출(수사기록 42쪽)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반면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무주물 여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아파트 측이 입주민 등이 버린 물품을 수집하여 재활용품 창고에 이를 보관하고, 재활용수거업체가 월 30만 원 정도를 주고 이를 수거하여 왔는데, 이 사건 피해품도 그러한 사유로 재활용품 창고에 보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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