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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41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4. 26. 21:32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51길 2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4. 26. 22:10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81길 26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D)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2. 20:4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60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2. 20:45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27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2. 20:47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97길 60-15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재활용품 중간 수집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5원 상당의 폐지 등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E)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2. 20:51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91 소재 피해자 강동구청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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