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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3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11:40경 서울 금천구 C 30층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가산점 내에서 피해자가 납품대금을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당장 대금결제를 하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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