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9행의 “구매하겠다”를 “납품하겠다”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추가 주장 요지 1) 피고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입찰유의서 제12조 제7호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원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4일간의 계약기간을 연장해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단축함으로써 피고의 계약 체결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찰보증금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산출내역서 미제출시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제7호가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입찰유의서 제16조 제7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