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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03 2020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대월면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도로에 진입하려는 의도를 미리 알려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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