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1: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동백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운대 온천 사거리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던 E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동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정지화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