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2579
노령연금변경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9. 피고보조참가인(C 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고, 1998. 4. 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 1.부터 2004. 4. 18.까지 기간 중 175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04. 5.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참가인은 62세[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제8조에 의하면 1957년생인 사람은 62세가 되어야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가 된 이후인 2019. 8. 30. 피고에게 원고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23.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참가인과의 혼인기간(1988. 1. 1.부터 1998. 4. 2.까지)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원고와 참가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지급하여야 함을 이유로, 원고의 노령연금액을 월 592,020원에서 월 372,420원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한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57조의2는 1999. 1. 1. 시행되었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그 시행일 이전에 협의이혼하였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창설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 중 혼인기간은 1999. 1. 1. 이후의 혼인기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은 이미 이혼하여 1999. 1. 1. 이후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인 혼인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