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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5노19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 는 ㈜L 와 사이에 K 회사 시드니 특별전 개최에 관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L 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L에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계약은 ㈜L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밥을 먹자는 제안에 따라 위 사무실에 방 문하였을 뿐 근로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

㈜L 의 직원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작업 지시와 관련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의 남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메일 내용을 전달하고 작업을 봐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 ㆍ 감독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이 아니라 ㈜L 이다.

㈜L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피고인은 ㈜L 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입금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 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L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고인이 13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구 E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제회의 기획, 전시, 이벤트 등 컨벤션 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1. 1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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