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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가합54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12.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C 대 392,652㎡ 및 D 대 5,355.3㎡ 양 지상의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A아파트 확정지분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3. 5. 24. 원고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결의 등을 하고, 2003. 6. 12. 서울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원고 조합은 2004. 6.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재건축결의(이하 ‘제2차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5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건립한다.

제32조(이주대책)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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