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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106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 순번1번부동산중398007.3분의19.57,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G 일대 405,782,40㎡ 지상의 아파트 및 상가로 구성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재건축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15. 그 설립등기를 마쳤고, 2008. 4. 1.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 12. 26.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를 받았고, 2014. 12. 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6. 18.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에게 2014. 7. 11.까지 원고의 조합정관에 따라 신탁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현물출자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시행방법) ①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지상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상의 공동 사업주체가 될 주택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 주택 등(상가 등 복리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건립한다.

제37조 (부동산의 신탁) 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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