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9 2014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같은 아파트 위,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3년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6:50경 파주시 C건물 109동 1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및 발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