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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5구단19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6.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2 앞길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4. 11. 21.부터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4. 1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선 주차 지정자의 요구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이동시켜 다른 장소에 주차시키기 위해 1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원고는 가내수공업 형태의 소규모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 배송을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적이어서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공장을 폐업해야할 상황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3. 6. 18.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9. 8. 2. 0.34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주음전은 3회째 적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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