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69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1. 3. 10. 징역 8월, 2012. 4. 25. 징역 10월, 2013. 2. 19.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6. 15:11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의사건에 대한 경위를 묻는 보호관찰관에게 "나는 법무부 공무원이 제일 싫어"라고 소리치며 일어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장치 사진, 전자장치 훼손자 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