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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3 2015가단16055
토지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4, 13, 12, 11, 10...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약 150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차임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사실,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포함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4,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고, 2014. 12.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5. 2. 25.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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