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F 창고용지 1,335㎡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창고 2동을 신축하여 ㈜G 등에게 창고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 A은 H 창고용지 1,477㎡와 I 전 314㎡(위 F 창고용지 1,335㎡를 포함하여 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창고 3동을 신축하여 J 등에게 창고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통행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으며, 원고들 및 위 창고 임차인들은 공로에서 원고들 토지로 출입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와 원고들 토지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원고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B 소유의 K 도로 55㎡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L 토지와 붙어 있으며, 원고들은 L 토지를 포함한 별지 기재와 같은 우회도로(을 제6호증 기재와 같다, 이하 ‘기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인 M 도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