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전 농로 입구 4 가에서 적십자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9세), 피해자 F( 여, 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을 들이받아 동시에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위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목 격자 I),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진술 청취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E, F), 주민등록 등본 (E, F)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내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