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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전 농로 입구 4 가에서 적십자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9세), 피해자 F( 여, 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E을 들이받아 동시에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위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목 격자 I),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진술 청취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E, F), 주민등록 등본 (E, F)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내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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