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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558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10,201원 및 그 중 2,213,645원에 대하여 2018. 12.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6.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2003. 8. 13.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원금 2,517,424원과 미수이자가 남아있었다.

다. E은 2011. 4.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2011. 2. 28.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원금 2,354,244원과 미수이자가 남아있었다. 라.

이후 피고는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2011. 5. 19.부터 2014. 1. 21.까지 합계 140,599원을 변제하였으나, 2014. 1. 21. 이후 변제를 중단하여 2014. 5. 2. 신용회복절차가 실효되었다.

마. 2018. 12. 1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7,696,5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 2,354,244원에서 원고가 신용회복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0,599원을 뺀 2,213,645원과 2018. 12. 10. 기준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96,556원의 합계 9,910,201원 및 그 중 원금 2,213,64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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