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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392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93,322원과 그 중 627,069원에 대하여 2019. 4.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6. 5. 3. 주식회사 E에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않은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E은 2011. 4.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2019. 4. 22. 기준 위 채권은 원금 627,069원을 포함하여 총 3,293,32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액 3,293,322원과 그 중 원금 627,06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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