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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19나60704
손해배상(건)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D’ 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12. 14. 경 피고들에게 김해시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21,46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2. 14.부터 2017. 1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는 사업자 등록 명의 인인 피고 B 명의로 작성되었다),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은 2017. 12. 14., 중도금 8,000,000원은 2017. 12. 22., 잔 금 3,460,000원은 2017. 12. 28.( 공사 완료시 )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2. 28. 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2017. 12. 14. 10,000,000원, 2017. 12. 22. 6,000,000원, 2017. 12. 29. 5,280,000원 합계 21,280,000원을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중 샷 시 시공 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면서 2018. 8. 경부터 피고들에게 그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20. 11. 6. 자 청구 취지 감축에 대하여 피고들이 부동의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청구 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피고들이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샷 시 시공 불량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146,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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