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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2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미군부대 C(대형마트)에서 냉난방 정비를 하는 자로서, 2010.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을 미군부대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 취직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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