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1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1. 11. 10.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둘째 줄의 ‘확정된’을 ‘확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10. 1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