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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여관 2층 복도 앞에서, 약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금전 피고인이 104호실에 사는 아주머니의 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여관 업주인 피해자 D(63세)이 알고 "왜 오해 받을 짓을 하느냐, 남편이 없는데 104호에 왜 들어가노"라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이 영감쟁이가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노"라며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6회 차고 3층 복도로 올라가자, 위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 오는 것을 보고 “이 영감쟁이가, 이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복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 입술부위를 1회 폭행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치아 의치 3개와 생니 2개를 탈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측절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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