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마을회관 안에서 마을 주민 D, E, 피해자 F(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D, E가 갑자기 싸움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방바닥에 흩어져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병으로 누군가 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 가슴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7번의 늑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상악우측 견치, 제1소치구, 상악좌측 제2대구치, 하악우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2소치구), 우측 결막출혈,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앞가슴 타박상 및 찰과상, 고막천공(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바닥에 흩어져 있던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병으로 누군가 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손에서 소주병을 놓게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