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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정1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8: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서, 피해자 C(65세)이 트랙터로 피고인의 논둑을 넘나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아탈구(하악 좌측 중절치, 하악 좌측 측절치, 하악 우측 측절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등

1. 진료기록부(D의원)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E대학교 병원),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었고, 이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치아가 빠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이가 빠진 외에도 아랫입술에 피가 보이고 부어 있는바,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처음 병원치료를 받은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F의원이라고 하였다가, G병원이라고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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