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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5 2018누792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①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내지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옛 경기 남양주군 C 임야 지상에 1965. 6. 9. 지상 1층, 연면적 59.24㎡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는데, 그 이후 위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1996년에 위 임야를 취득하였고, 위 임야 중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과 2002. 5. 6.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을 거쳐 남양주시 B 대 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승낙을 받은 D이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짓기 위하여 2007. 11. 1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여 2008. 7. 30.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지만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게"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다목의 가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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