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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나568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30.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및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D 대 957㎡, E 대 1㎡, F 답 100㎡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거래 중개 용역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2,557,920,000원에 매매되는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1억 5,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 전속중개 및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그 무렵 ‘G’라는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H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J에게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주었고, J은 피고에게 제1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중 절반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피고, I는 2015. 4. 19. ’피고, I가 이 사건 토지를 2,557,920,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용역대금 13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되, 그 중 50%는 계약금 수령 시, 나머지 50%는 잔금 지급 시에 피고와 I에게 각 1/2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후 원고는 2015. 6. 23.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1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L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을 체결한 후 L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2015. 8. 24. L이 지정한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2015. 8. 25. 피고, H, I의 J에게 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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