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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88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87] 피고인은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동업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E 건물을 분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분양대금 등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1차로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딸인 H에게 인천 서구 I아파트 1동 602호를 분양해 주었는데 법적인 문제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그대신 2013. 9. 5. 인천 서구 E 1동 801호를 H의 오빠인 J에게, 2014. 4. 8. 위 E아파트 1동 306호를 H에게 분양해 주고 C를 매도인으로, F을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801호, 306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의 경우 ‘제1항의 분양대금은 아래의 지정하는 계좌(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659001-04-028931)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사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분양수입금 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801호, 306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된 위 G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기존의 분양계약서에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서구 I,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K에게 기존의 위 E건물 801호, 306호 분양계약서의 비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건의 경우 1조 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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