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5가합82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5. 1.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및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 29.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은 월 약 600만 원(= 감정평가액 1,450,725,000원 × 연 5% × 1/12, 십만 원 이하 버림)이다. 4)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인 2015. 1. 3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1년경 신축되어 2012. 5. 4.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피고 B, 채권자 한국산업은행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6. 및 2012. 7. 18. 각 강제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G)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5. 1. 29.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3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