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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688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청구이의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201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5. 15. E,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법원 G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F 소유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1. 8. 3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법원 H, I, J, K(중복)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16. 5. 2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관계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C은 종전 점유자들인 F,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그 후 2011. 10. 26. C의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C과 원고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 계약 당일, 중도금 8,000만 원 2011. 4. 30, 잔금 1억 원 2012. 7. 20. 각 지급),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1. 10. 2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12. 7. 20.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부동산인도명령 피고가 이 법원 D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2.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여 현재 이 법원 2016라1417호로 항고심 계속 중이다. 라.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3. 2. 13. 이 법원 I 강제경매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보증금 4,860만 원, 점유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1. 10. 26.인 2011. 10. 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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