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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3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온 피고인이 갑자기 순찰차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뛰어들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잡으며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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