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1. 3. 16. 20:20경 서울 D 시장 부근에서 E 운전의 F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1. 3. 16. 20:06경 서울 서대문구 D 시장 앞길을 H학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점멸등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뛰어가던 피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1. 3. 23. 뇌좌상, 두개골 골절, 골반골절, 혈뇨(뇨관손상)의 진단을, 2011. 7. 13.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좌측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위 15,000,000원과 2014. 6. 18.까지 발생한 치료비 15,000,701원 합계 30,000,701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6. 13.경부터 월 8회 이상 중증발작, 연 6월 이상의 발작 증상이 나타나 2017. 4. 26. 뇌전증(간질) 최종진단을 받았다.
피고가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다시 치료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7. 6. 30.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