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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49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0. 11. 12. 22:40경 E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F 앞 편도 3차로 중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G대 방향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의 우측 발꿈치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에게 치료비 등 528,5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1987년경 낙상으로 우측족부 종골골절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0. 5.경 같은 부위 거골관절에 외상 후 관절염(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위 사고 당시에는 위 증상의 발생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2010. 5.경 진단을 받은 후에도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낙상에 의한 것으로 잘못 알다가 2014. 5.경 비로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다만 과거의 손상부위 통증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뿐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후 우측족부에 대한 방사선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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