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1999년식 누비라Ⅱ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D 1996년식 쏘나타Ⅲ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0. 11. 28. 17:2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원동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부분파열 등의 4주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금 일체를 180만 원에 합의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비용, 피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등을 주장하면서 추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