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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04: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7-20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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