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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8-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73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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